'전분당 가격 담합' 대상 임원 구속… 업계 1·2위 대표 영장은 기각
2026.04.01 00:46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대상의 임모 대표이사와 김모 전분당사업본부장(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임 대표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각각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자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지난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주로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쓰인다. 대상과 사조CPK는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다.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 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이 수사한 5조 원대 밀가루 담합, 3조 원대 설탕 담합보다 규모가 크다. 지난달 23일에는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최근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밀가루와 설탕, 전력 분야에서 약 10조 원 규모의 담합에 가담한 업체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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