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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
만우절 장난
충북 만우절 장난전화는 옛말…"민형사상 책임 엄정 대응"

2026.03.31 14:45


[청주=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만우절이면 경찰과 소방에 잇따르던 허위·장난 전화가 엄정 대응 기조로 자취를 감추는 모양새다.

3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만우절에 112로 접수된 도내 허위·장난 신고는 2건에 불과하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단 한 건도 없었으나, 지난해에만 2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충북소방본부 상황실에 접수된 만우절 허위·장난 신고는 0건으로 집계됐다.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신고 내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 출동으로 이어질 경우 민사상 비용 청구 등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평소 치안 공백을 초래하는 허위·장난 신고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내 허위·장난 112신고는 597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2건 ▲2022년 98건 ▲2023년 145건 ▲2024년 135건 ▲지난해 117건이다.

지난해 적발된 117명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민 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초래한다"라며 "고의가 명백하고 내용이 중대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허위신고가 근절되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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