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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접수 시작…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원

2026.03.31 10:11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8월까지 소득·재산 조사 진행
포천시가 오는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포천시 제공


포천=김준구 기자

경기 포천시는 오는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포천시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 요건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신청 접수 후 올해 8월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자에게는 2026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다.

포천시는 이번 사업이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원 대상 청년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 포천시 민원콜센터(1533-2200),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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