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2026.03.31 12:53
[평택(경기)=데일리한국 심재용 기자]평택시는청년주거비 부담 완화와 사회 진입 지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4월 6~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선정된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다음달6~17일까지 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관리비 제외)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인 월 307만 원 이하)관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이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행복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참여자 등 공공 주거지원 중복수혜 대상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등은 시청 고시·공고를 참고하거 나, 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8),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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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용 기자 jr3030@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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