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서 학원차 내린 8살, 지나던 차에 사망…누구 잘못인가
2026.03.31 19:49
| 사고 현장 도로변에 국화꽃과 손 편지 등이 놓여 있는 모습.[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8살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3월 30일 오후 6시 3분께 울산 북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60대 A 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이 초등학생 B(8) 양을 치었다.
B 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B 양은 학원 차량을 타고 와 단지 내 도로변에서 내렸고, 도로 맞은 편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학원 차량 주위를 돌아 왕복 2차로 도로를 건너려다, 단지 내부로 진입하던 SUV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SUV가 정차 중인 학원버스 옆을 지나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 경우 운전자 A 씨의 법규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로교통법 51조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 중일 때 그 옆을 지나는 차량은 일단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원 측의 과실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도로교통법 53조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성인 보호자가 동승해 아이의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내려 안전하게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하고 있다. 사고가 난 도로변에는 주민들이 가져다 놓은 국화꽃과 손편지, 어린이용 음료수, 초콜릿 등이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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