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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하이닉스 메모리 특허 침해 여부 조사 개시

2026.03.31 16:22

미국이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를 겨냥한 메모리 반도체 특허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뉴스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30일(현지 시각) SK하이닉스와 일본 키옥시아를 상대로 특정 낸드 및 D램 제품에 대한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국 특허관리전문기업(NPE) 모놀리식 3D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모놀리식 3D는 SK하이닉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에 수입·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대상에는 3D 낸드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서버에 핵심적으로 쓰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D램도 포함됐다.


현재 조사는 개시 단계로, 위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행정법판사(ALJ)의 심리와 위원회 판단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337조 조사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위반이 인정될 경우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무역 구제 절차다. 수입금지 명령뿐 아니라 이미 반입된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는 조치도 가능하다.

업계는 특히 HBM이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부품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사의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 제재로 이어질 경우 서버·클라우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최근 미국 내 NPE의 공세 강화 흐름과도 맞물린다. NPE는 특허를 매입해 소송과 라이선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최근 한국 반도체 기업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는 2021년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약 4000만달러 규모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2024년 11월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1억1800만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아낸 바 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NPE 활동을 사전 분석하고 특허 분쟁 모니터링 지역을 기존 미국에서 유럽 등으로 확대하는 등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최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미국 내 반도체 특허 소송에 대한 범부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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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기자 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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