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월 1일 공무원도 쉰다…'노동절 공휴일법' 국회 통과
2026.03.31 16:32
국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5월 1일부터 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간 분야에서 한정해서 휴일로 적용되고 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자 공무원, 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진일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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