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전 국민 쉰다
2026.03.31 17:50
|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상진 기자] 5월 1일 노동절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전환된다.
지난 32년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보장됐던 노동절 휴일이 공무원·교사·특수고용직 종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국회는 31일 오후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이었다.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그간 휴일 보장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시행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되어온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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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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