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월1일 쉰다···'노동절 공휴일법' 국회 통과
2026.03.31 17:41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5월1일(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환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60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환율 안정 3법은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준다.
공휴일법 개정안은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왔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이날 통과된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미애·신정훈·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6·3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3개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위원장도 선출됐다. 법사위원장엔 4선의 서영교 의원, 복지위원장으로는 3선 소병훈 의원, 행안위원장엔 3선 권칠승 의원이 선임됐다. 신임 위원장들의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까지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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