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하이브리드도 적용…대전 서구, 승용차 5부제 확대
2026.03.31 09:16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 서구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을 확대·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모든 공공기관에서 의무 시행된다.
구는 기존에 시행해 온 5부제 적용 범위를 구청을 비롯한 사업소, 직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그동안 제외 대상이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5부제는 평일 24시간 적용되며, 장애인 이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동승 차량, 전기차, 수소차 등은 종전과 같이 제외된다.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 또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구는 이와 함께 직원 대상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주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5부제 강화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선제적 조치"라며 "정부 정책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절감 효과를 늘릴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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