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5부제 아니라 '홀짝제'로 강화 검토
2026.03.31 15:01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원유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상향될 경우 다음 달 6일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내부 검토 중이다.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짝수에 따라 격일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의 출퇴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일정한 준비 기간이 필요해 시행 시점을 내달 초로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지난 25일 0시부터 기존보다 강화된 5부제가 시행 중이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됐고, 반복 위반 시 징계가 가능한 제재 규정도 함께 도입됐다.
민간 부문에 대한 강제 조치는 당장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앞서 공공기관 5부제를 강화하면서도 민간에는 참여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 민간까지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민간 차량 5부제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이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약 2개월간 시행된 이후 약 35년 만의 조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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