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영 돌입 항공업계, 조종사들과 갈등까지 '내우외환'
2026.03.31 15:54
아시아나 합병 관련 조종사 근속 서열 제도 재정립 이견
대한항공 이어 티웨이 조종사들 '비행수단 지급' 소송 제기
대한항공, 이날 비상경영 선언 "중동발 위기 연료비 급증"[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로 비상경영에 들어간 항공업계가 조종사 처우 개선 등 노사 관련 이슈에 이중고를 앓고 있다. 임단협 재교섭 및 통상임금 관련 소송 확전으로 어려운 업황에 내우외환이 깊어질 전망이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은 최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벌이고 있는 임단협 투쟁에 전폭 지지 의사를 표했다. 연맹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프레미아·에어서울·이스타항공·에어부산 등 항공사 조종사 노조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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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후 ‘서열제도 노사 합의’와 ‘복지 저하 해결’ 안건을 중점 제시했으나 사측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노사 합의를 거쳐 양사 조종사 근속 서열 제도를 재정립하자는 입장인데, 사측은 조종사 간의 서열은 회사의 인사권에 포함된다며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종사노조연맹은 “이번 투쟁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가 아니라 조종사의 전문성과 생명 안전 책임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명분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항공 안전의 최전선에 서 있는 조종사의 처우 문제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각사 조종사들은 또 그간 받지 못한 ‘비행수당’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요건으로 적용돼 온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비행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22일 티웨이항공 기장·부기장 290명은 회사를 상대로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1인당 연간 600만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티웨이항공은 매월 비행시간 30시간 이상인 조종사들에게 70시간치의 비행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70시간 이상 비행한 경우에도 70시간치만 지급한다. 앞서 올해 초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원 1200여명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티웨이항공 소송 결과에 따라 여타 LCC 노조도 참여 가능성이 커질될 것으로 보인다.
조종사들과 잇단 갈등으로 항공업계는 경영난과 노사 분규 이중고를 겪게 됐다. 앞서 티웨이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비상 경영을 선포한데 이어 대한항공까지 가세하면서 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날 대한항공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부회장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연료비 급증에 따른 원가 상승에 대비해 4월부터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우 부회장은 “4월 급유 단가는 갤런당 450센트 수준에 도달할 예정으로 사업계획 기준 유가인 220센트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연간 사업계획 목표 달성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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