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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일인데…28개사, 12월 결산 사업보고서 아직 미제출

2026.03.31 15:55

코스피 6개사 코스닥 22개사 여전히 제출 안 해
향후 관리종목 지정…이후에도 미제출시 상폐 대상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31일에도 여전히 일부 상장사들이 미제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에도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된다.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환율,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브랜트유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장 종료 시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6개사, 코스닥 22개사로 집계됐다.

코스피 기업 중에는 인스코비·삼부토건·진원생명과학·광명전기·동성제약·KC코트렐이 있었다. 코스닥 기업 중에는 푸른저축은행·삼보산업·아이티켐·바이온·캐리·글로본·스코넥 등이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다.

상장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하고,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가 속출했다. 앞서 이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신고서 공시를 낸 상장사는 코스피 9개사·코스닥 34개사였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는 커진다.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들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할 순 없으나, 대체로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적합한 감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추후 감사보고서가 나오더라도 ‘부적정’ 혹은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뒤늦게 감사보고서를 낸 코스피 3개사 중 한창은 ‘의견 거절’을 받았다. 지연 제출한 코스닥 12개사 중 스타코링크 아스타 유틸렉스 등 5개사도 ‘의견 거절’을 받았다. 감사보고서 ‘부적정’ 혹은 ‘의견거절’ 등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공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10영업일 이상 제출하지 않으면 이 역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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