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준다…지방우대 원칙 적용
2026.03.31 15:00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지방우대가 국가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대목으로, 수도권에서 먼 지방일수록 국가정책 전 분야에서 최우선에 두겠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3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번 전쟁추경에서 총 6개의 사업에서 지방우대 원칙이 적용됐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지방주도성장이다. 그런 지방주도성장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발현되는 원칙이 지방우대 원칙"이라며 "지방우대 원칙을 이번 추경에서도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원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에 지원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20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 25만원 등으로 차등 책정됐다.
차상위·한부모 약 36만명에 대해서도 수도권은 45만원, 비수도권은 50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약 285만명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 역시 수도권은 55만원, 비수도권은 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조 실장은 "이 콘셉트는 지난해 2차 추경 때 전국민 민생회복소비쿠폰에 적용됐던 그 스킴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지급하는 시기나 절차, 이런 방법은 나중에 TF가 구성돼 논의되겠지만 그에 준용해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해 신설되는 K-뉴딜 아카데미도 지방우대 원칙이 적용된다. 대기업 주도로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훈련비와 교육비를 비수도권은 수도권 대비 70% 확대해 지급할 방침이다. 258억원이 들어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근무자까지 확대해 지역 내 청년의 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I전환(AX) 솔루션을 선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설되는 동반성장 바우처도 지방우대가 적용된다. 총 200억원의 지금원 중에 수도권 소재 기업은 7억5000만원, 비수도권은 12억5000만원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숙박 할인권 추가 물량 30만 장 역시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모두 인구감소지역에 배정하고 보조율도 50%에서 100%로 한시 상향한다. 지역관광 붐업을 위한 청년광관두레도 청년층에 지원함과 동시에 모두 비수도권에 배분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해 9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만 편성되면서, 이에 연동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조 실장은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하고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에 대해 초기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지방채 인수 1000억원을 지원한다"며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9조원 이상 내려가는 만큼 해당 재원이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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