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관행 얽매이지 말고 대책 마련"…'긴급재정명령' 언급
2026.03.31 13:18
| 이재명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에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매우 드물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1993년에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입니다.
이 대통령은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긴급재정명령 제도가 헌법에 있지 않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도 바꿀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관행에서 벗어나더라도 할 수 있다"며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각 부처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거나 대통령실로 가져오라.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해달라"며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동 전쟁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며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최민성 기자 choi.mins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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