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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조 '전쟁 추경' 국무회의 의결…공은 국회로

2026.03.31 13:38


고유가 부담경감에 10.1조…여야 내달 10일까지 처리 합의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 심의를 기다리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및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으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민생과 피해 기업·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26조 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고유가 부담경감을 위해 10조 1000억원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노동자·청년 등 지원을 위해 2조 8000억원 △에너지·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조 6000억원 △지방정부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9조 7000억 원 등을 증액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전날 수 차례 회동 끝에 추경안을 내달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이 법률공포안 12건, 대통령령안 9건 등 총 21건을 의결했다.

이 중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공포안은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비협조적일 때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휘발유에 대해 리터당 492원에서 450원으로, 경유에 대해 리터당 337.5원에서 281원으로 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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