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경제 비상등”
2026.03.31 10:28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중동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의 비상등이 켜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주요 국가 성장률의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며, 이번 2분기 유가가 (배럴당) 135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대외 의존도와 중동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로서는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는 담당 품목 동향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수급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우리가 가진 권한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재정명령’ 활용 방안까지 꺼내 들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76조)에 따라 대통령은 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황 등이 있을 때 국회의 동의 없이 국가 재정과 관련된 조처를 긴급하게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나프타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됐다”며 “요소, 요소수 등 핵심 원자재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생필품, 의료용품도 마찬가지다. 최근 종량제 봉투 논란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특정 지자체가 준비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접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 있다. 지방정부들에 대해 좀 더 엄격히 지도관리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긴급재정명령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