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긴급재정명령도"…위기 극복 '과감한 대응' 주문 [현장영상]
2026.03.31 12:18
[지금 중동 지역에 필요하면 현지에 사람들을 좀 보내서라도 좀 구체적 협의나 이런 걸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우리 비서실장께서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직접 가서 얘기를 하니까 좀 길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필요하면 그런 노력도 좀 해주시고요. 다른 국무위원들 각 부, 처, 청에서 위기 대응 관련된 일을 하시다보면 이렇게 저렇게 좀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도나 법령이나 관행이나 이런 게 좀 걸리는 게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사실 통상적 대응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인드에서 그걸 좀 지워야 돼요. 특히 직업 공무원들이야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선출직이나 아니면 정무직 공무원을 두는 이유는 그런데서 좀 벗어나라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법 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꿔야죠. 예를들면 지금 수입 규제 때문에 좀 어렵다, 또 심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혹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심사 절차를 앞당기든지 필요하면 생략하든지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혹시 문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해버리거든요. 일선 공무원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그걸 풀어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찾아내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해서 좀 장애물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면 바꾸면 되거든요. 그것도 만약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예를들면 뭐 수입 규제 또 심사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어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도 다 모아서 가지고 오세요. 우리 헌법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고. 그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헌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어떡하냐 이러지 말고 현장의 필요를 다 최대한 수집한 다음에 합당한데 현재의 제도나 법령에 제한이 있으면 그걸 극복할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거의 묶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 방침도 바꾸고 관행에 벗어나는 그런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시행령도 뭐 아까도 그런 얘기 잠깐 있었는데 뭐 하려다 보니까 입법 예고 기간 이런게 있어서 그렇다는데 뭐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모든 법 제도는 예외가 있거든요. 긴급한 경우에는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 명령 형태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찾아내십시오.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그래서 접촉도 좀 많이 하시고 얘기도 많이 듣고 과제를 먼저 다 추출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걸리면 각 부처 단위에서 그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국무회의로 가져오시고 대통령실로 가져오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또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까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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