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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감사원 보고서는 빙산의 일각"

2026.03.31 12:56

[현장] 서울환경연합 등 환경·시민사회단체들, '한강버스 사업 주민 감사 청구' 기자회견 열어
▲ 한강버스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서울환경연합, 공공교통네트워크, 서울Watch 주최로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감사원이 못 밝힌 진실, 시민이 끝까지 파헤친다! 한강버스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이정민

서울환경연합 등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주민 감사를 청구해서 감사원이 미처 밝히지 못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나섰다.

서울환경연합 등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한강버스 위법 사항에 대한 주민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어 "느림보 한강버스, 대중교통 지정 과정을 즉각 재검증하라"고 외쳤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국회감사요구 감사 보고서'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투자 심사와 경제성 분석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의 예상 속도가 출퇴근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관련 기사 : 감사원 "한강버스 운항 속도 목표 미달, 경제성 분석 위법" https://omn.kr/2he5t).

서울환경연합은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두고서 "(밝혀진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는 감사원이 밝히지 않은 사항들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주민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 서울시가 재정계획을 어떻게 우회했는지 ▲ 수요예측 용역에 어떻게 개입하고 왜곡했는지 ▲ SH공사를 주관기관으로 선택한 경위가 타당했는지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이다.

▲ 한강버스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서울환경연합 등은 "적법한 행정절차와 전문가 내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발생할 수 없는 위법행위가 한강버스 사업에서 확인된 만큼, 서울시의 절차 이행 여부와 위법·불법 사항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 이정민

특히 이들은 서울시가 하나의 사업비로 통합해야 할 선박구입비와 선착장 상부시설비를 분리해서 경제성 분석과 투자심사를 진행한 데 대해 "당초 500억 원 수준이라던 사업비가 1542억 원으로 폭증한 건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조작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서울시의 2024~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어디에도 한강버스 관련 사업은 명시돼 있지 않다.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 가장 놀랐던 건 '총사업비 규정'이라는 이미 확립된 규칙에도 서울시 사업 부서가 이를 임의적으로 구분해 용역 수행자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이었다. 담당 공무원이 (예산을) 임의로 쪼개고, 외부 전문가는 그걸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부터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각종 내부 절차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시민들은 한강버스 사업의 내부 절차가 타당한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신뢰할 만한 기능을 했는지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선 감사원이 시민들의 감시 권한을 무시하고 국회의 감사 요구에만 응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들은 "감사원은 2024년 10월 서울환경연합과 시민 363명이 한강버스 사업 총사업비 왜곡과 경제성 평가 오류를 지적하며 청구한 공익감사를 기각한 바 있다"면서 "(이번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며) 시민들의 지적이 옳았음이 확인됐다. 감사원의 늑장대응이 지난 1년간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한강버스 사업의 감사원 보고서에서) 총사업비 산정과 선박 속도 공표 방식도 각각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 '주의'와 '통보' 처분이 내려졌다"면서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내 최초 수상 대중교통 도입 과정에서 드러난 실무적 보완 사항을 철저히 시정하고, 이를 한층 완성도 높은 사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선박 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의도적으로 응찰자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서상 특례사항도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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