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에 장기기증’ 故김창민 감독, 알고보니 폭행당해 뇌출혈 사망
2026.03.31 11:56
지난해 11월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김창민(사진) 영화감독이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경찰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 유가족 측은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이 갑자기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사 도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과 소음 등의 문제로 시비와 몸싸움이 일어났고, 주먹으로 가격당한 김 감독은 바닥에 쓰러졌다. 김 감독은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 이후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 씨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결국 지난주에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유가족 측은 “피의자가 여러 명임에도 처음에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중에야 2명을 특정해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기각되는 등 수사가 부실하고 수개월째 지연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는데 범인은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며 “영화판에서 어렵게 활동하다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강력사건이라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결국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라 우리도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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