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가 언급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민주화 後 YS가 유일
2026.03.31 11:57
대통령의 긴급한 재정 처분을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가능하다. 역대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실제 발동한 사례도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차례가 전부다. 1993년 8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 긴급 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했었다. 민주화 이전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 채무 부담을 없애겠다며 긴급명령을 발동한 사례가 있다.
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언급한 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거리 유세를 하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당선 즉시 ▲긴급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또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공언했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총선 전 의회 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신속조치가 필요하다“며 ”법률의 효력을 가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또 다시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가능성을 거론한 건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및 고유가 위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협력기구(OECD)가 올해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조정하고,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데, 우리나라의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고려해 더 강도 높은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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