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와 자식 나눈 사이?"…막말 논란 김미나, 또 법정 선다
2026.03.30 17:53
오늘(30일)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의 관계를 언급하는 음해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시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란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글은 삭제됐습니다.
김 의원의 막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느냐",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 등의 막말을 해 큰 논란이 됐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유가족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고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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