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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남욱 숨겨진 재산 2000억원 확인…추가 가압류 추진

2026.01.06 10:56

■법원 머뭇대는 사이 남욱 ‘강남 땅’ 매물로 나와
■정성호 법무장관 ‘민사소송 지원’ 약속 무색…검찰, 재산목록도 제공하지 않아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 중인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남욱 변호사의 2000억원대 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가압류에 나섰다. 남욱 측의 범죄수익 현금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가압류·가처분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검찰의 부실한 자료 제공과 법원의 결정 지연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시가 직접 ‘은닉 재산 추적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형국이다.

●성남시, 검찰도 안 알려준 2천억 원대 재산 포착
성남시는 최근 남욱이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와 강동구 소재 부동산 등 총 2,000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재산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주목할 점은 이 재산들이 검찰이 제공한 목록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시는 검찰이 수차례 요청 끝에 넘겨준 자료가 실질적인 재산 내역이 아닌 단순 ‘결정문’에 불과하자, 직접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냈다.

시는 확인된 계좌에 대해 가압류 가액을 1,000억 원으로 증액 신청하고, 강동구 부동산도 권리관계 확인 즉시 가압류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재산 누수 현실화”… 법원 결정 지연 틈타 500억 매물 내놓기도
현재 범죄수익 환수 전선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검찰이 보전 조치한 강동구 건물의 일부가 경매로 주인이 바뀌며 효력이 상실되는 등 ‘재산 누수’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의 지연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남욱 측의 역삼동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시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결정을 미루는 2주 사이, 남욱 측은 해당 부지를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으며 현금화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진 시장 “검찰·법원 협조 절실… 시민 재산 끝까지 지킬 것”
신상진 성남시장은 현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 시장은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검찰은 실질적 재산 목록조차 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라며 “결국 시가 직접 탐정처럼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1심 판결에서 범죄수익 중 극히 일부만 추징 명령이 내려지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해 환수가 불투명해진 최악의 상황”이라며 “성남시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작년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현재까지 12건(5,173억 원)이 인용됐으며, 항고 1건(400억 원), 미결정 1건(5억 원)이 남아 있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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