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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남욱 숨겨진 자산 2천억 확인…추가 가압류 나서

2026.01.06 11:30

남욱 변호사. 공동취재사진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숨겨진 자산 2천억원을 추가 확인하고, 가압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는 최근 남 변호사가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NSJ홀딩스) 상대 300억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또 이와 별개로 남 변호사 소유의 강동구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약 1천억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해당 계좌(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해 1천억원 상당의 가압류 가액을 확대하고, 강동구 부동산도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이 성남시의 수차례 요청 끝에 제공한 자료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보전 조처가 이뤄진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닌, 단지 초기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했다고 시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해당 계좌와 강동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지난해 12월1일 진행된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는 해당 재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성남시는 법원의 결정 지연을 틈타 재산 처분이 시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는 남 변호사 관련 법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용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지난달 16일 기각했다. 시는 즉각 불복해 지난달 19일 항고했다.

성남시는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해가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다”며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자체적인 은닉 재산 추적과 전방위적 가압류 조치를 단행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현재까지 12건(5173억원)이 인용됐으며, 항고 1건(400억원), 미결정 1건(5억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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