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창원시의원, 또 재판행…이번엔 李명예훼손 혐의
2026.03.30 14:40
대통령·김현지 '음해성 글' 게시
'이태원 막말' 징역3월 선고유예
30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지석)는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에도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청와대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