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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막말' 김미나 의원, 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행

2026.03.30 15:53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해성 게시글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오지석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의 관계를 언급하며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란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방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1월 김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김 의원의 SNS 설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22년 말에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게시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이 사건으로 김 의원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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