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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횡령→ 도주 뒤 100억대 사기친 조폭도 반성하면 '징역 8년'

2026.03.29 16:41

부산지법 "다수 피해자가 엄벌 탄원했지만 범행 인정·반성 태도 보였다"
지인의 가상화폐 매도 대금 수 억원을 빼돌려 도망친 뒤 100억원 대 투자 사기단의 자금세탁 총책으로 활동하다 붙잡혀 기소된 조직폭력배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인의 가상화폐 매도 대금 수 억원을 빼돌리고 도피 뒤 100억원 대 투자 사기단의 자금세탁 총책으로 활동하다 검거된 부산 폭력조직원 김 모씨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에 따르면 징역 8년을 받은 김 모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인 김 씨는 2019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시가 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전액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 도주한 김 씨는 2021년 텔레그램을 통해 97억원(피해자 149명) 규모의 리딩 투자 사기단에 가담했다. 그는 하부 조직원 3명을 거느리고 자금세탁 총책으로 활동하며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

사건을 심리한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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