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5억 원 횡령하고 투자사기 가담한 조폭 징역 8년
2026.03.30 11:00
재판 중 선고 앞두고 도주
도피 중 투자사기 조직 자금세탁 총괄 맡아
관리를 부탁받은 가상화폐 매도 대금 5억 원을 횡령하고 투자사기에 가담한 부산지역 조직폭력배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칠성파 소속으로, 지난 2019년 지인 소개로 만난 B씨로부터 입금받은 시가 5억 원 상당 비트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비트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하면 해당 금액의 0.5%를 지급받기로 약속받았지만, 이를 B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A씨는 선고를 앞두고 달아났다.
A씨는 도피 생활 중 지난 2021년 2월 한 리딩투자 사기단의 제안을 받고 투자사기 피해금을 자금세탁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A씨는 자금세탁책 3명을 두고 관리하며 수수료를 챙기는 등 자금세탁 총괄로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해당 투자사기 조직은 1년 2개월 동안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741차례에 걸쳐 97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뤄졌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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