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 월세 지원 30일부터 신청 받는다
2026.03.29 15:16
청약통장 요건 없애고 35~39세는 도 자체사업 연계
청년 주거비 공백 줄이는 데 초점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을 30일부터 받는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빠졌고 국토교통부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35~39세 청년은 제주도 자체 사업으로 별도 지원해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 총 480만원 한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 왔다. 월세 상승과 취업난이 겹치며 청년 주거 문제가 커지자 올해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매년 신규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점이 달라졌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청약통장 요건 삭제다. 그동안 신청 문턱으로 지적됐던 조건이 빠지면서 실제 지원 접근성은 더 나아질 전망이다. 청년 입장에서는 “월세가 급한데 청약통장부터 따져야 하느냐”는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 이런 지점을 손본 셈이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9월 발표된다. 지원금은 신청 첫 달인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은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다. 복잡한 기준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 확인 절차를 먼저 밟는 편이 안전하다.
제주도는 정부 사업의 연령 상한 때문에 빠지는 35~39세 청년도 따로 챙기고 있다. 도는 2025년부터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을 자체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사업과 달리 원가구 소득은 심사하지 않는다. 연령대가 높아지며 부모와의 경제적 분리가 더 뚜렷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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