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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최대 480만원 청년월세지원…30일부터 신청접수

2026.03.27 10:45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총 48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규 신청을 30일부터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이 사업은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청년 주거 문제가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5월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며 지원금은 신청 첫 달인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도는 국토교통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35~39세 청년을 위한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도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22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원가구 소득은 심사하지 않는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 친화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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