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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상습 암표 거래 가중처벌 법안 대표발의

2026.03.27 17:59

반복적 입장권 부정판매 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상습적으로 입장권 부정판매를 저지르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매크로와 다계정을 악용한 암표 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진종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집계됐다.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흐름이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보 접수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경찰은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매크로 등을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구매한 뒤 되파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특히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범죄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매크로와 다계정을 활용해 프로야구 등 인기 경기 입장권 1만8000여 장을 대량 확보한 뒤 최대 50배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고 약 7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조직적 암표 거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암표 거래는 일반 관람객의 체육경기 관람 기회를 박탈하고 가격 폭등과 불법 유통을 조장해 스포츠의 공정성과 건전한 관람 문화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지적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종오 의원은 “암표 거래는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정한 관람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상습적인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암표 거래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티켓 거래를 근절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체육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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