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원 담뱃값 ‘1만원’ 되나···술에도 ‘새 부담금’ 부과 검토하는 정부
2026.03.27 22:47
정부, ‘건강증진종합계획’ 확정
전방위 규제 청년 건강관리 강화
정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는 새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전방위적 규제를 통해 2024년 36.0%인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을 2030년까지 29.0%로 끌어내리고, 같은 기간 18.6%인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은 17.8%로 낮춘다는 목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건강생활실천 분과 추진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OECD 평균(약 9800원) 수준으로 맞춰질 경우, 향후 실질적인 담뱃값은 ‘1만 원’ 선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신종 담배 확산을 막기 위한 비가격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대하고, 모든 담배 제품에 같은 포장 디자인을 적용하는 ‘표준담뱃갑’ 도입을 검토한다. 담배 제조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유통추적시스템을 도입하고, 가향물질 첨가 금지 방안도 추진한다. 또 청소년·청년층 흡연을 줄이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과 군인, 대학생 등 미래 흡연 고위험군을 겨냥한 예방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술에 대해서도 가격 규제 검토 방침을 처음으로 분명히 했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담배에만 매겼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술에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을 검토하고, 온라인과 배달을 통한 미성년자 주류 판매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뉴미디어를 포함한 주류 광고 금지 기준을 넓히고, 공공장소 음주 규제 입법도 강화해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자체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 방향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재확인했다. 종합계획에는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도입 및 개편을 검토해 소비 감소를 유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번 계획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가격 인상이나 부담금 신설까지는 후속 입법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6차 계획에 청년 건강과 기후위기 대응, 건강형평성 관리 강화 등 새 과제도 포함했다. 이번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범정부 중장기 계획으로, 각 부처가 연도별 실행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지역보건의료계획 등과 연계해 이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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