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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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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건강정책 새로 세운다…담뱃값 1만원대, 주류 세금 부담금 현실되나

2026.03.27 21:26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민 건강증진 종합 계획을 새로 세웠다. 해당 계획에는 담배‧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등 인상안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심의‧의결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5년마다 보완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73.3세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어 취약집단의 건강수명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앞서 2021년에도 건강수명을 2018년 기준 70.4세에서 2030년까지 73.3세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2년 69.9세로 오히려 하락했다. 건강수명이 60대로 떨어진 것은 2013년(69.7살) 이후 9년 만이다.

또 소득수준별 격차도 늘어나는 등 악화됐다. 소득 상‧하위 20%간 격차는 2018년 8.1세에서 2022년 8.4세로 0.3세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소득 수준 상위 20%와 하위 20% 간 건강수명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6차 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세웠다. 이에 △건강생활 실천 △정신건강 관리 △비감염성 질환 관리 △감염성 질환관리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건강친화 환경 구축 △기후위기 건강 대응 등 총 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로 구성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주류 소비 감소 유도를 위해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담배 가격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근접하도록 인상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후 동결돼왔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 답배값은 9869원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오를 시 1만원대 가격도 가능하다.

이어 가향 물질 첨가 금지, 담배 유통추적시스템 도입, 소매점 담배 진열‧광고 금지,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등을 병행한다. 2024년 대비 2030년 성인의 현재 흡연율을 남성은 28.5%에서 25.0%로, 여성은 4.2%에서 4.0%로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류광고 금지 내용 및 대상을 신설‧확대 추진한다. SNS 등 뉴미디어와 청소년 이용이 높은 미디어에서의 주류 광고 금지 기준 위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어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 정책도 검토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은 담배(궐련 기준 20개비당 841원)만 해당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이번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만성질환 관리,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건강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 관리 전략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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