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 아들 불륜, 제자들이 먼저 알았다…"야자 중 함께 사라져" 충격
2026.03.27 13:38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가 2024년 2월 B씨와 결혼식을 올린 지 두달여 만에 동료 기간제 교사 C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신혼여행 직후 임신한 B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B씨가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씨와 C씨가 영화 관람을 하고 데이트를 즐기는 것을 포착했다. 이에 A씨를 추궁하자 그는 "호기심이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B씨는 아이를 생각해서 A씨를 용서하기로 했다.
문제는 A씨와 C씨의 관계가 교내에서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점이다. B씨는 "학생들이 (제가 보도록) 자기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글을 남기더라. '연락 좀 해주세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계속 왔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학생이 끼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이미 두 사람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륜이라고 소문났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분명 결혼하신 거로 안다" "같이 출근하는 것을 봤다" "야간 자습 감독 때 두 사람이 함께 사라졌다" 등 구체적인 정황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B씨는 C씨와 직접 만나 대화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록을 들어보면 C씨는 "(A씨와) 같이 잘 때도 있고 안 잘 때도 있었다"고 말하며 관계 일부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어 B씨가 "연인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 묻자 C씨는 "기분 나쁘게 안 들으셨으면 좋겠다. 저도 '바람 피는 남자의 심리' 이런 걸 엄청 찾아봤다. 임신을 하면 한 두 달은 많이 그런다고 한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용당한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B씨는 A씨에게 임신 5개월 차에 낙태를 종용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거부하자 가출해 신혼집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B씨는 2025년 10월 조산했다.
결국 B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자 A씨와 C씨의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C씨는 "부정행위를 한 적 없다. 전처의 강요로 거짓으로 인정한 거다. A가 전처와 헤어졌다고 거짓말해다" 등의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C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2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 A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 소송 1심에서도 위자료 3000만원과 매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B씨는 "홍서범씨한테 계속 연락을 취했다. 아기 사진도 분명히 보셨다. 근데 한 번도 연락받은 게 없다고 주장하신다"며 "다 큰 성인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손녀를 출산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다만 홍서범 측 입장은 달랐다. 홍서범은 "성인 자녀의 혼인과 이혼 문제라 관여하기 어렵다"며 "양육비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보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에 B씨는 "지급된 2000만원은 상간녀가 배상한 금액일 뿐"이라며 출산 후 약 18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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