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우수하니 다른 훌륭한 일에…이정현의 해괴망측한 논리"
2026.03.27 16:50
국민의힘으로부터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배제(컷오프) 당한 주호영 의원 쪽이 법원에서 열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컷오프 결정에 대해 “제1야당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믿을 수 없는 비민주적인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27일 오후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컷오프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었다. 이날 가처분 심문에서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과정과 절차 등이 적법했는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일었다.
주 의원 쪽은 이날 심문에서 공천 배제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 쪽 대리인은 재판에서 “공관위원장이 주 의원 등에 대한 컷오프 안건을 현장에서 긴급히 임의로 상정한 다음 공관위원 모두를 상대로 찬반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또 가결 선언도 없는 등 표결 절차를 위배한 채 진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 의원은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상의 공천 대상 부적격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당헌 99조로 규정한 부적격 사유인 후보자 난립과 대표성 부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컷오프 결정 이후로 주 의원은 우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훌륭한 일을 하는 데 쓰겠다고 하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들었다”며 “제1 야당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민주적이고 자의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쪽은 “컷오프 결정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실체적·절차적 위반 사항 없이 진행했기에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쪽 대리인은 “(주 의원이) 공천 대상 부적격 기준에 해당된다고 봐서 컷오프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규에 따르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공천 대상자들을 상대로 자격 심사를 통해 경선 후보자를 압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 배제의 예시적 기준으로 현역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천을 배제한다”며 “(주 의원은)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이자 국회부의장도 역임하셨다. 공관위에서는 대구 시장보다 훨씬 (주 의원을) 필요로하는 큰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컷오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주 의원은 당의 공천 배제 결정에 거듭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주 의원은 심문 출석 전 기자들에게 “보수 정당이 자꾸 축소되고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 공천이 자의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보수 쪽) 대통령들의 탄핵도 공천 파동으로 의석을 잃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탄핵을 못 막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두 분의 역할이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컷오프 이유를 밝혔다. 이에 주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26일 당의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관위 결정은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예비후보 6명으로 압축돼 치르는 경선 일정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가급적 아무리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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