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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2026.03.26 17:00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B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물이 틀어진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일부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해든이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후 온라인과 사회 전반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됐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도 수천 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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