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해든이, 고단한 인생 끝났다는 표정” 검사도 울컥…법정 울렸다
2026.03.27 15:56
“사체 검시를 하는데 피해자(해든이)는 팔뚝보다 작은 아기였습니다. 검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이처럼 가슴 아픈 사건은 없었습니다. 철제 검시대에 누워 있는 아기의 표정은 홈캠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와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구형을 하며 울먹였다.
이번 사건은 일명 ‘해든이 사건’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학대 장면은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홈캠에 찍힌 일부 영상과 음성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개돼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검사는 “생후 133일째이던 해든이는 철제 검시대에서 고단한 짧은 인생이 이제 끝났다는 것처럼 평온한 표정이었던 것 같다. 세상에 따뜻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도 많은데 너무나 험한 세상을 산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면서 “해든이는 가장 안전해야 할 집, 부모에게 살해당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부검 당시 의료진은 피해자의 상태가 유례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했다고 했다. 해든이는 성인도 견디기 힘든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의료진은 해든이가 머리와 얼굴, 복부 등 전신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23개 부러지는 등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쇼크사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욕조에서 물에 빠진 정황은 부수적 사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검사는 “남편인 B씨는 부인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았고 해든이를 보호하지 않았다. 사건 증언을 한 지인을 협박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종을 울리고 자녀가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살인을 예방하기 위해 A씨를 무기징역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남편 B씨는 징역 10년에 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방청객들은 검사의 최종 의견 진술에 흐느끼다가도 중형 구형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변호인은 “A씨가 학대를 한 것은 맞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면서 “산후우울증으로 정신적 치료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통합심리분석보고서도 ‘해든이가 욕조 물에 잠겨 있었다’고 답변한 것은 진실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지속적으로 육아를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남편 B씨도 해든이가 학대를 당한 것을 몰라 협박 등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들이겠다. (해든이를)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모두에게 사죄하고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B씨도 고개를 숙인 채 “아내가 해든이를 학대하는 것을 몰랐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후회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4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해든이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