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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해든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2026.03.26 17:06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A 씨의 남편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B 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홈캠 영상이 일부 공개되면서 일명 '해든이 사건'이라 불리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수천 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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