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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아가 기억할게”…‘살해된 여수 영아’ 기리는 170개 근조화환

2026.03.26 21:03

시민들, 결심 공판 법원 밖서 추모
검찰, 친모 무기·친부 10년형 구형
전남 여수 영아 살인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둔 26일 오전부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는 담장을 따라 170여개의 근조 화환이 길게 늘어섰다. 화환에는 “우리 천사 아가 사랑해. 기억할게” “다음 생에는 이모한테 와” 등 문구가 붙었다.

유아차를 끌거나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온 부모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다. 전날 제주도에서 왔다는 유정원씨(34)는 “용기를 내서 학대 영상을 봤는데 같은 엄마로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참혹한 실상에 가슴이 무너졌다”고 했다. 대구에서 새벽 첫차를 타고 왔다는 신채음씨(32)는 “정인이 사건 당시 아파하기만 하고 정작 아무것도 못했다는 게 부채감으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에는 아이의 마지막 길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생각에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정인이 사건은 2020년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입양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다.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라 밝힌 이들은 법원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단 133일을 살다 세상을 떠난 해든이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사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죄질에 맞는 처벌을 내리라”고 했다. 피고인들을 태운 호송차가 법원 정문으로 들어서자 시민들은 “아동학대 엄벌하라” “살인죄로 처단하라”고 외쳤다.

이 사건은 한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홈캠 영상 약 4800개 등을 확보해 아동의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편 B씨도 학대 방치와 사건 참고인 협박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후 4개월 영아가 무차별 학대로 생을 마감했다”며 “아동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23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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