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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 XX" 생후 4개월 아들 '밟고' '던진' 해든이 친모… 무기징역 구형

2026.03.27 07:12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 속에서 친모 A 씨가 생후 4개월된 해든이(가명)를 들어 내려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뉴스1(대검찰청 제공)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와 아동학대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1시43분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기를 씻기던 중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소방에 신고했는데,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아이 몸에서 멍자국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영상=뉴스1(대검찰청 제공)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엔 친모가 아기를 심하게 학대하는 장면 등이 담겨있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A씨는 "죽어, XX,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등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며 폭행하기도 했다. 이를 본 남편 B씨가 "(그 정도면) 학대 아니냐"고 묻자, A씨가 "학대 아니다"라고 답하는 장면도 홈캠 영상에 녹화됐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편 B씨에 대해선 징역 10년 선고와 취업제한 10년 명령을 요청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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