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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해든이 사건'…친모 무기징역 구형

2026.03.26 17:30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학대를 방치한 남편에게도 중형이 구형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26일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아동학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모임 해든아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관계자들이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학대를 알고도 방치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최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해든이 사건’으로 불리며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온라인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도 수천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열린 이날 순천지원 앞에서는 시민단체가 집회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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