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중독 범인 된 메타·구글…"90억 배상하라" 첫 평결 [팩플]
2026.03.26 18:47
2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구글(유튜브) 등이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중독에 책임이 있다”며 600만 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SNS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는 점을 인정한 첫 평결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미국에 사는 20대 여성 케일리다. 9세 때 인스타그램을 접한 뒤 매일 16시간씩 SNS를 할 정도로 과몰입했던 케일리는 이로 인해 우울증, 신체 장애를 겪었다며 2024년 구글, 메타, 스냅, 틱톡 등 빅테크 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냅과 틱톡은 재판 전 원고와 합의해, 이번 평결에서 제외됐다. 케일리 측은 이들 기업의 ‘무한 스크롤’ 기능이나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등이 중독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원고가 겪은 정신 질환은 SNS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고, 구글은 유튜브가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항변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타와 구글은 이번 평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할 예정이다. 배상금 600만 달러는 원고가 겪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 3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00만 달러로 이뤄졌다.
왜 중요한거야
최근 각국 정부와 사법당국은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 등 빅테크 기업을 향해 더욱 엄격한 '사용자 보호 책임'을 묻고 있다. 실제 지난 24일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플랫폼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아동을 위험에 노출시켜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메타에 3억 7500만 달러(약 5646억원) 규모 벌금을 부과했다.
다른 국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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