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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4월4일부터 지자체장·교육감 행사·후원 금지"

2026.03.25 17:39

[안동=뉴시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경북선관위 제공) 2026.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다음달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러나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는 이같은 행위가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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