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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부터 지자체장 등 행사 개최·후원 금지

2026.03.26 11:32



[KBS 대구]6.3 지방선거를 60일 앞둔 다음 달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됩니다.

다만, 재난 재해 구호·복구나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는 공개 행사에 방문하는 것 등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선거 60일 전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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