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주유소 휘발유·경유 모두 2000원 넘는다
2026.03.26 20:00
“유류세 인하 확대해 국제 가격 상승률보다 낮춰”
정부가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에 적용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대폭 인하했지만, 소비자들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ℓ당 2000원이 넘는 가격에 주유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차 최고가격 지정안을 보면 ℓ당 최고가격은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이다. 최고가격이 적용되는 3개 유종 모두 1차 최고가격(ℓ당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등유 1320원)보다 210원씩 올랐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 전과 비교하면 주유소 판매가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번 최고가격은 국제 가격의 상승을 참고로 해서 실제로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고려했다”며 “국제 가격의 변동률을 놓고 어느 정도 내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의 기준값이 되는 싱가포르 거래소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보면, 경유와 등유가 휘발유보다 상승 폭이 더 크지만 같이 210원을 올린 건 화물차 운전자, 농업인, 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유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보다 더 확대했다. 경유는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해 ℓ당 87원,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확대해 ℓ당 65원을 내렸다. 등유는 현재 최대치를 인하 중이라 더 내리지는 않았다.
정유사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1900원대로 주유소에 공급한다. 하지만 주유소가 공급 가격보다 평균적으로 100원가량 올려 판매하는 점을 고려하면, 주유소 판매가는 2000원대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819.36원으로 1차 최고가격보다 95.36원 높다. 경유도 1815.92원으로 최고가격보다 102.92원 비싸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사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를 즉시 인상하거나 1차 시행 이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됐던 흐름과 달리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양 실장은 “일반적으로 주유소는 빠르게는 5일에서 길게는 2주가량 판매할 탱크를 보유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를 것을 고려해 빨리 소비하는 걸 감안하면 2~3일 후부터는 가격이 조금씩 오를 수 있다. 당장 27일이나 28일부터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주유소”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2차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는 선박용 경유도 추가됐다. 선박용 경유의 최고가격은 자동차와 같은 ℓ당 1923원이지만, 면세가 적용돼 ℓ당 1392원에 공급된다. 양 실장은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3차 최고가격이 발표되더라도 2차처럼 200원가량씩 오르지는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기름값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