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2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
2026.03.26 20:05
휘발유·경유 210원↑·기름값 2000원시대
주유소 판매가 2000원대 초반 전망
화물차 운전자·농어민·난방 취약계층 위해
경유·등유가격 정책적 배려
전국 1만여개 주유소 매일 모니터링
주유소 판매가 2000원대 초반 전망
화물차 운전자·농어민·난방 취약계층 위해
경유·등유가격 정책적 배려
전국 1만여개 주유소 매일 모니터링
산업통상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2차 최고가격이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
보통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는 1923원, 실내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지정했다.
1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 대비 모든 유종이 210원씩 올랐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 폭 확대(휘발유는 7%→15%, 경유는 10→25%)와 정책적 판단을 추가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의 상한선이다. 주유소가 여기에 운영비와 마진을 더해 판매하는 구조상, 소비자들이 실제 주유소에서 마주할 가격은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석유 최고가격 산정 과정에서 화물차 운전자와 농어민, 난방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와 등유에 정책적 배려를 집중했다.
실제로 아시아 시장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으로 경유의 가격 인상률이 휘발유보다 훨씬 높았으나, 정부는 경유 유류세를 더 많이 인하하는 방식 등으로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2차 최고가격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최고가격제가 없을 때와 비교해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수준의 인하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여개 주유소의 가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물량 흐름도 함께 계속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에 저렴하게 받아둔 재고가 있음에도 27일 0시가 되자마자 가격을 빠르게 올리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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