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벌금형' 장예찬 국힘 여연 부원장 사퇴
2026.03.26 17:30
장 부원장은 이날 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된다. 장 부원장은 선고 직후 SNS를 통해 "사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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