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왜곡' 장예찬, 파기환송심 벌금 150만원…'5년간 출마 제한'
2026.03.26 17:13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장 부원장은 "잠시 중앙정치 무대에서 멀어지지만, 방송을 포함해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 당과 보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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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홍보물을 제작해 SNS에 게시하고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장 부원장은 실제 지지율 3위였음에도 소셜미디어에 '당선 가능성 1위'라는 글을 올려 여론을 왜곡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결국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학력 허위 기재 혐의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장 부원장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당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선고 직후 장 부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억울함은 한도 끝도 없지만 사법부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잠시 중앙정치 무대에서 멀어지지만, 방송 등 다양한 활동으로 보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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