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장예찬,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서 유죄…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
2026.03.26 15:21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주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홍보물 제작과 페이스북 게시, 문자 발송 행위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사건 전후 선거 상황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해당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감경 시에도 150만 원인 점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올해 1월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시 심리됐다. 대법원은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으나,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은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산일보·부산M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조사에서 당선 가능성 항목 기준으로는 27.2%로 3위를 기록했으나, 특정 응답층을 대상으로 한 ‘투표 의향’ 질문에서 86.7%를 얻은 결과를 근거로 “당선 가능성 1위”라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장 부원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장 부원장은 선고 직후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인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메시지라고 본다”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거리를 두게 될 수 있지만, 방송 활동과 당 및 보수 진영을 위해 계속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발언과 관련해 “젊은 정치인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일부 기성세대의 시각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선고 당일 부산지검 앞에서는 장씨를 비판하는 측이 집회를 열고 규탄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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