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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파기환송심서 150만원 벌금형…5년간 출마 못한다

2026.03.26 16:17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6일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은지 기자
2024년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보궐선거를 노리고 있었던 장 부원장은 이번 판결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5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곡된 여론조사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 SNS에 게시하고, 국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여론조사 왜곡 공표는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벌금 하한이 150만원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범행 전후의 선거 상황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했고, 부산 수영구 유권자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 12만 4776건을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 부원장은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선생님께서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여론조사에서 27.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에 이어 3위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장 부원장은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서 나온 자신의 응답률 85.7%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를 넣어 홍보물을 배포했다.

1심은 여론조사 왜곡과 학력 위조 혐의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여론조사와 학력 위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학력 위조는 무죄로 확정했지만, 여론조사 왜곡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장 부원장은 “억울하지만 판결을 존중한다”며 “당분간 중앙 정치 무대에서 멀어져야겠지만, 방송 활동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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